[이주의 금융꿀팁] 설 연휴 대출만기, 19일 상환해도 연체이자 안 물어

입력 2018-02-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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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연휴기간 은행 정기예금 만기일이 돌아오는데 휴일이라 만기 해지가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했다. 이에 김 씨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금리손해를 감수하기 싫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다.

#설 연휴를 맞아 형제인 B씨와 C씨는 가족동반으로 졸음운전에 대비해 서로 번갈아 가며 자가용 운전을 하기로 했다. 또한 귀향 후에는 별도로 렌터카를 이용하고자 계획했다. 하지만 어떤 절차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또 불의의 사고 시 배상책임 면에서 유리할지 고민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을 통해 ‘설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연휴기간 예적금·대출 만기라면 = 설연휴기간 중에 대출만기일이 돌아온다면, 연휴가 끝난 직후 영업일인 19일에 대출금을 갚아도 만기 경과로 인한 연체이자가 가산되지 않는다. 또한 연휴 시작 직전 영업일인 14일에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받지 않는다. 단, 대출상품별·금융기관별로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금융기관에 사전 문의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설 연휴기간 대출이자와 카드 결제대금 납입일이 도래하는 경우는 19일로 납입일이 자동 연기된다. 즉 연휴 직후 영업일인 이날 납입해도 연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예적금 만기일이 연휴기간 도래할 경우에는 연휴기간 종료 직후 영업일인 19일까지는 애초 액정금리대로 이자가 정상 지급된다. 만기 전인 14일(연휴 시작 직전 일)에 중도해지 한다고 해도, 이를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봐서 약정금리로 일수를 계산해 이자가 정상 지급된다.

◇연휴기간 교대운전시 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 = 타인과 차량을 교대로 운전할 경우엔 이에 적합한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친척 등 다른 사람이 나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를 나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는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 내가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를 나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등에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관련 특약은 출발 전 날까지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렌터카 이용시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특약에 가입하는 비용은 통상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수수료의 20~25% 수준으로 저렴하다. 연휴기간 차량고장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에는 각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도 가능하다.

◇은행들 55곳 탄력·이동점포… 모바일 환전 수수료 할인 = 일부 은행들은 연휴기간에 입·출금, 송금·환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45곳의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또한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10곳의 이동점포도 운영한다.

연휴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한 환전 서비스를 받으면 편리하다. 출발 전 환전을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통화 종류에 따라 최대 90%까지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 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을 지정해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단, 일부 모바일앱을 통한 환전 시, 신청 당일에는 수령할 수 없거나 환전금액에 한도가 있을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영업점과 이용시간, 환전조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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