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 계부, 의붓자식들에 바퀴벌레 먹여 '경악'…한겨울에 반팔 차림으로 내쫓기도

입력 2018-02-13 08:43 수정 2018-02-1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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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붓자식에게 바퀴벌레를 먹인 계부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방송된 TV조선 '사건파일24'에선 '바퀴벌레 계부 사건'을 다뤘다. '바퀴벌레 계부 사건'은 44세 남성이 의붓아들을 수년간 학대하고 바퀴벌레까지 먹이는 등 아동학대를 가한 사건이다.

계부는 2012년 재혼한 A 씨 자녀 2명을 2017년까지 약 6년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계부는 작년 4월 당시 12세인 의붓아들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바퀴벌레를 잡아 삼키게 했다. 계부는 자신의 친자식 육아까지 의붓자식에게 맡겼다. 특히 지난 2014년 겨울에는 당시 9살과 10살이었던 의붓자식들이 자신의 친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소매·반바지 차림으로 건물 밖에서 30분 동안 눈을 맞으며 서 있도록 했다.

또한, 2m 돌 위에서 못 뛰어내린다는 이유로, 밥이 없어 방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이유로 학대하기까지 했다.

이에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당한 자녀들이 재판부에 계부의 선처를 바랐던 것. 피해 아동들은 생계를 책임지는 계부가 구속될 경우 이붓동생들과 자신들을 돌보며 어려움에 처할 친모를 생각, 계부의 중형을 바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함께 집행유예 기간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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