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꼼수만 늘어나는 최저임금 인상

입력 2018-02-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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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산업2부 기자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좋아했더니, 오히려 업무 시간을 줄여 월급이 줄게 생겼어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줄고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어려워졌어요.”(30대 직장인 전모 씨)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른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혼란만 가중되고 꼼수와 편법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소득을 늘려 소비 활성화로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책 취지는 현실 속에서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꺼리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은 줄어드는 대신 노동 강도는 높아졌으며, 업무 중간의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을 2배 이상 늘리는 형태로 변질돼 버렸다.

정부의 야심찬 장밋빛 정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한겨울 추위보다 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했다. 대기업의 계열사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인 박모(25) 씨는 “갑자기 1월부터 인턴에게만 점심시간을 2시간 줬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라면서 “정규직 직원들의 점심시간은 1시간인데, 혼자서 2시간을 보내려니 눈치만 보이고 가시방석이 따로 없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타 업종에 비해 계약직과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유통업계는 꼼수 경영으로 임금인상의 이면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 노동·인권 시민단체에 따르면 커피프랜차이즈 커피빈은 한 달 12만 원씩 지급되던 식대를 없애고, 풀타임 근무수당에 12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근무수당으로 이름만 바꿔 임금인상을 무력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선설농탕은 야간 근로자 휴게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렸다.

근로자들이 임금인상의 기쁨을 맛보기는커녕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급진적인 변화에는 부작용과 혼란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완성하려는 조급함보다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적인 묘수를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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