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풀고 민간 자본통로 넓혀 벤처생태계 혁신한다

입력 2018-01-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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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정책 민간 주도로 전환...민간이 벤처 인증ㆍ벤처기업 진입금지 업종 23개 폐지 등

정부가 규제를 풀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벤처투자 제도를 혁신하고, 관 중심의 벤처확인제도를 민간 중심으로 개편해 벤처 생태계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확인·벤처투자·모태펀드 등 기반 제도의 개편을 통해 벤처생태계 전반을 혁신하고 민간주도의 벤처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벤처 정책을 관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면서 벤처투자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우선 벤처확인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벤처 인증 주체를 공공기관이 아니라 선배벤처나 VC 등을 비롯한 민간 벤처 전문가로 변경하고, 기술혁신성과 성장성에 중점을 두고 벤처확인 유형을 개편한다. 또 기존에 벤처기업 진입금지 업종이었던 23개를 폐지하고 벤처기업 규모 제한을 완화해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벤처확인제도 개편은 시행령과 고시에 한해 올해 4월까지 개정 및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달 벤처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 6월 국회에 제출한 후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벤처투자에 관한 규제도 효율화해 민간 자금이 활발하게 유입되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을 통해 기존에 벤처법(벤처투자조합)과 창업법(창업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된 벤처펀드를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하고 제도를 단순화·체계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또 벤처펀드 공동 운용사 범위를 증권사로 확대하고 엑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해 벤처투자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변화도 이뤄진다. 민간자금만으로 자유롭게 펀드 결성이 가능하도록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정을 폐지하는 것도 큰 변화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촉진법을 내달 입법예고한 후 6월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모태펀드 운용 방식 개편도 추진한다. 모태펀드 운용에서 정부는 시장 조성자 역할만 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모테펀드가 출자한 펀드는 시장실패 영역에 집중하면서 정책 목적에 따라 투자하고, 민간자금으로 결성된 펀드는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출자자에게 수익성 있는 모태 지분을 이양하는 콜옵션을 확대함으로써 모태펀드가 받을 이익의 상당부분을 VC와 출자자에게 이전, 이들의 수익성이 확대되면 재출자와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민간 주도로 성장하는 활력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벤처확인제도, 벤처투자제도, 모태펀드' 등 벤처기반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대책"이라며 "관 중심 벤처정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며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만큼 벤처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마련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벤처확인제도 개편 내용.(자료제공=중기부)
▲벤처확인제도 개편 내용.(자료제공=중기부)

▲정부가 추진중인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자료제공=중기부)
▲정부가 추진중인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자료제공=중기부)

▲모태펀드 운용방식 개편 내용.(자료제공=중기부)
▲모태펀드 운용방식 개편 내용.(자료제공=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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