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최저임금’에 치이고 ‘임대료’에 치이는 자영업자

입력 2018-01-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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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정치경제부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생 시급을 올려 줘야 하고,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오르고…, 가내 수공업 (계속) 할까요?” (의류판매업자 박모 씨)

올해 최저시급은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이다. 박모 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뿐만 아니다. 임대료를 올리는 건물주나 가맹비를 올리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는 속수무책이다. 이중 부담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껴안는 자영업자는 연초부터 한파를 느끼고 있다.

이에 정부가 꺼내놓은 카드는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이다. 정부는 총 3조 원의 예산을 들여 30인 미만 업체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13만 원이 현실적인 지원금인지는 고민해 볼 문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사업자가 떠안게 될 부담금은 알바생 1인당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요즘같이 팍팍한 시대에 개인사업자가 할 선택은 당연히 ‘일자리 줄이기’다.

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임대료 인상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상가건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췄다. 하지만 법정 임대료 상한선을 지키는 건물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자영업자들은 입을 모은다.

자영업자들이 이 나라 경제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최저임금 정책 지원금이나 지원 기간을 늘리고 방안을 보완해 소상공인과 노동자가 함께 가는 대안을 만들면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아 가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개인과 사회 간의 균형 잡힌 ‘디테일’한 정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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