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될까…대법 18일 새 공개변론 방식 적용

입력 2018-01-16 19:23 수정 2018-01-1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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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해석 쟁점, 연장근로 인정 시 추가 수당 줘야…법정 구조 변경, 토론식 변론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공개변론이 열린다.

이번 공개변론은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을 사법적으로 해석하는 첫 사례이자 대법원이 새로운 변론 진행 방식을 진행하는 두 가지 점에서 관심을 끈다.

대법원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의 전합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의 범위다. 1심은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2심은 별개라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에서 휴일근로가 1주간 근로시간에 포함될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돼 가산임금은 현행 50%에 연장근로수당 50%를 더 지급해야 한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1주간을 '월~금' 5일간으로 규정해 법정 기본 근로시간인 평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토ㆍ일요일 8시간씩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1주간을 '월~일' 7일로 보고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모두 연장근로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당도 휴일수당에 연장수당까지 더해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산업계는 노동계의 주장대로라면 막대한 고용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미칠 사회ㆍ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해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전합에 회부했다. 더불어 공개변론을 통해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올 상반기 내에 나올 전망이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원고와 피고 측 소송대리인들의 격론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양측 대리인과 참고인들의 일방적 진술 대신 쟁점별로 재판부와의 토론식으로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법대와 가까운 거리에 변론 진술대를 설치하는 등 토론식 변론이 쉽도록 법정구조를 변경했다.

이번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케이블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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