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첫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제재 다음 타깃은

입력 2018-01-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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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년간 부당지원 하이트진로에 107억 원 과징금

 지난 10년간 총수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100억 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준 하이트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7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첫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제재로 본격적인 재벌 개혁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한화, 효성, 미래에셋 등에 대해서도 일감몰아주기 조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 그룹 박태영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서영이앤티를 부당지원한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79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총수 2세인 박 부사장과 김인규 대표이사, 김창규 상무 등 경영진 3명과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고 계열사인 서영이앤티와 부당지원에 동원된 삼광글라스에도 각각 15억7000만 원과 12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이트진로는 인력 지원, 통행세 거래, 주식매각 우회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서영이앤티에 일감과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이앤티는 일감몰아주기와 박문덕 회장의 지분 증여, 기업구조 재편 등을 거쳐 지주회사인 하이트홀딩스의 지분 27.66%를 보유해 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 회사가 됐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10년에 걸친 하이트진로의 부당지원 행위로 서영이앤티가 일시에 유력한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고, 중소기업 시장에도 침투하는 등 공정거래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에 하이트진로 측은 공정위 제재에 강력 반발하며 행정소송 등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은 이미 해소된 사항이며, 지난 거래에 대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6개 그룹의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해 씨제이(CJ), 현대, 한진, LS 등 4곳을 제재했으며, 과징금 규모는 하이트진로가 최대다.

 하이트진로 고발건은 다음 일감몰아주기 관련 제재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 대상은 효성그룹과 한화그룹이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들 기업은 그룹사 내부 일감을 통해 급성장하고 승계 작업에 활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효성에 대한 제재는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효성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곧 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래에셋그룹의 경우 계열사 가운데 오너일가 지분이 90%가 넘는 미래에셋컨설팅에 부동산 관리 일감을 몰아준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공정위가 조사 중이다. 박엘리 기자 el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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