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지연보상 확대에…항공업계 “우려”

입력 2018-01-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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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강화’ 개정안 18일 내놓을 듯…업계 의견 공정위에 전달

#사흘 연속 이어진 작년 크리스마스 연휴에 A 씨 가족은 가까운 일본을 계획하고 항공편을 예약했다. A 씨 가족은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휴를 꿈꾸며 2017년 12월 23일 오전 7시 20분 출발 일본 나리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기대했던 여행은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다.

짙은 안개로 인천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이 무더기 지연·결항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A 씨 가족은 무려 14시간이나 기내에서 불안에 떨어야 했다.

크리스마스 연휴의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제주공항이 폭설로 인해 사실상 마비가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11일부터 이어진 폭설로 공항 활주로가 3차례나 폐쇄되면서 2500명의 체류객이 제주공항에서 밤을 지새운 것이다.

이처럼 기상 악화로 인한 ‘항공대란’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승객들의 수가 크게 늘고 있다. 항공사를 대상으로 승객들이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막상 승객들이 항공사들로부터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강화’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선 1~2시간 지연 시 구간 운임 10% 배상, 국제선 4시간 이상 지연 시 300~600달러 배상 등 항공 지연 등에 따른 소비자 보상액 등이 종전 대비 최대 2배까지 높아졌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공정위는 최근 일련의 사태와 같은 기상 상태, 공항 사정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송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 항공사가 이를 ‘직접’ 입증해야 보상을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졌다.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 대해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항공업계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항공사들은 국제기준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받은 정비 프로그램으로 예방 정비와 사전 정비를 철저히 수행하며 안전운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정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개정안이 나올 경우 항공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상 상황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지연·결항에 대한 책임을 항공사들에 가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면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 권고 사항이기는 하지만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 같은 항공사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항공협회 차원에서 11일 항공사들의 의견을 취합했으며 이를 통해 항공사들의 입장을 정리해 공정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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