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 부당 특약 설정' 송원건설 제재

입력 2017-12-1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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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미지급 적발…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시에 불응하면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도록 특약을 맺고 하도급대금까지 미지급한 송원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송원건설에 재발방지와 대금ㆍ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에 기반을 둔 송원건설은 2015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147억6000만 원을 기록한 건설업체다.

송원건설은 2015년 3월부터 작년 5월까지 전북 정읍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금속창호·유리ㆍ도장공사를 A사에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에 부당한 특약사항을 넣었다가 적발됐다.

현장설명서란 공사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송원건설은 A사가 현장소장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임의로 작업하면 어떠한 조치를 해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구를 현장설명서에 넣었다.

산업재해나 안전관리 비용을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A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품질관리비용도 떠넘겼으며, 공사비 증액을 원천 차단하는 등 A사에 불리한 내용을 넣어 특약을 맺었다.

송원건설은 시공이 완료됐음에도 25억 원 규모의 하도급대금 일부인 2억8000만 원과 그 지연이자(연리 15.5%)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다만 첫 하도급법 위반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지침에 따라 과징금이나 고발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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