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연료’ 연탄 가격 19.6% 올린다… 소비자 가격 개당 660원

입력 2017-11-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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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소득 가구에 직접지원 강화… 23만5000원 → 31만3000원 지원금 확대

정부가 서민 연료인 연탄 소비자 가격을 개당 573원에서 660.5원으로 전격 인상했다. 다만, 정부는 연탄 수요가 많은 저소득 가구의 지원 규모를 크게 강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8%(열량 등급 4급 기준으로 톤당 15만9810원에서 톤당 17만2660원),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19.6%(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개당 446.75원에서 개당 534.25원) 인상한다.

정부는 작년에도 석탄과 연탄 가격을 같은 수준으로 올렸다. 당시 정부는 석탄은 5년 만에, 연탄은 7년 만에 가격을 올렸다.

정부가 연탄 가격을 올리는 건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동참하기 위해 2020년까지 연탄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0년까지 석·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격현실화를 위한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나, 서민 연료라는 연탄의 특성을 고려해 인상 수준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1989년부터 석탄·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생산원가보다 낮게 고시하고 그 차액을 정부 재정으로 생산자에게 보조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석탄은 생산원가의 79%, 연탄은 생산원가의 64% 수준이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에 지원하는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을 기존 23만5000원에서 31만3000원으로 33.2%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23만5000원을 먼저 배부하고 올해 인상분인 7만8000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12월 중 추가로 배부할 예정이다. 2016년 기준 연탄쿠폰 지급 대상은 7만4000가구다.

석탄을 유류나 가스 등 다른 연료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의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연탄을 사용하는 농가는 자동보온덮개와 폐열 재이용시설 등 대체에너지 전환시설이나 에너지 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과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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