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委 “영장 청구 등 의사 결정 투명화, 고소 기록 쌍방 공개”

입력 2017-11-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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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4차 권고안 마련해 검찰총장에게 전달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을 기록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형사 고소 사건의 경우 강제 수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쌍방의 진술을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제3, 4차 권고안을 마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위의 3차 권고안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찰청 내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화하고 일선 검사가 이의제기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일선 검찰청의 영장 청구, 기소 여부 등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재과정에서 주임검사와 상급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기록화한다.

더불어 일선 검찰청이 보고한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지휘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화하기로 했다.

검찰의 이의제기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의제기 전 숙의→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기관장의 필요한 조치→수명의무 및 불이익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검 지침을 제정하도록 했다.

검찰개혁위는 4차 권고안에서 형사 기록 공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특히 당사자 간 분쟁의 성격이 강한 고소 사건의 경우 특칙을 신설해 원칙적으로 쌍방 진술과 쌍방 제출 자료까지 모두 열람‧등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수사 중인 고소 사건으로서 강제수사 필요성,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불기소 처분 사건의 경우 관계인이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면 ▵본인이 참여한 대질조사 내용 ▵동의 시 상대방 진술까지 열람‧등사를 확대한다. 또 권리구제를 위한 민사소송 제기 등의 경우에는 비진술서류도 열람‧등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검찰개혁위는 또 형사기록 보전방법을 전자문서 형태로 바꾸고 보존 기간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재심절차에 대비한 기록보존 제도를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공판 과정에서 검찰 의견서 등 중요 서류는 피고인‧변호인을 위한 부본을 함께 제출하도로 했다.

이밖에 법원의 형사기록 공개 결정에 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고, 수사기록 목록이 더욱 충실하게 작성되도록 했다.

문 총장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19일 외부 인부 인사가 대거 참여해 발족한 검찰개혁위는 지난달 30일 제1, 2차 권고안(검찰 과거사, 검찰 수사 적정성 확보 관련)을 마련해 문 총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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