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유아용 에어매트 '보니 아웃라스트' 방부제 성분 검출…안전성 우려"

입력 2017-11-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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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유아용 매트 사고조사 중간결과 발표…관련 업계에 주의 권고

발진 논란을 빚고 있는 '아웃라스트' 신소재 유아용 매트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성이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국표원은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22일 열고 6월 발생한 '신소재' 유아용 매트 사고 조사의 중간결과를 검토하고 24일 발표했다.

사고는 제품에 피부감작성 물질인 방부제가 사용됐고, 제품에서 하얀 가루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피부 등에 직접 노출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국표원이 사고 조사 과정에서 건강영향조사, 피부노출에 의한 위해평가, 피부관련 동물시험 등을 실시했으며, 건강영향조사 참여자 396명 가운데 제품 사용 중 71명(17.9%)은 피부질환, 47명(11.9%)은 호흡기 질환이 발생됐다고 진단받았다.

국표원은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의 접촉성피부염 등 피부질환 진단율이 전국 통계보다 유의하게 높고 제품 사용 중단 후 회복된 점을 고려할 때, 제품사용이 피부질환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아용 에어매트 제품은 일반적 화학섬유로 구성됐으며, 제품 사용 중 발생한 하얀가루에서 2종류의 방부제성분(BIT, MIT)이 검출됐다.

검출된 방부제는 2세 이하 유아를 기준으로 피부노출에 의한 위해평가에서 안전성이 우려되는 수준으로 평가됐다.

제품 사용 중 발생한 하얀가루의 피부독성을 예측하기 위해, 동물시험을 실시한 결과, 피부감작과 안(眼)점막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평가됐다.

피부감작성(알레르기반응)시험 결과 '보통' 등급의 피부감작유발물질로, 안(眼)점막 자극시험결과 '약자극물질'로 평가됐다.

건강영향조사에 참여한 전문의는 "사고 초기에 소비자가 사용을 중지하고 정부가 리콜을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정밀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경우 대부분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됐고 호흡기질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품 사용 중단 후 약 95%의 사용자가 완치 또는 호전돼 추가적인 피부질환이나 호흡기질환이 발생하거나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제품 사용 중 발생한 하얀 가루가 기관지염 등을 유발할 개연성도 존재한다고 판단해 흡입독성 관련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업계에 어린이용 제품에는 해당 신소재의 사용을 피하고 성인제품도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설계ㆍ제조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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