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수입차 파문… 대규모 리콜 가능성은

입력 2017-11-10 09:56 수정 2017-11-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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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포르쉐코리아 등 수입 자동차 업체 3곳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변조, 부품 바꿔치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차량에 대한 대규모 리콜(결함시정 명령)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에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변조, 부품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적발된 차량은 총 8만9264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혐의로 걸린 차량은 8만1483대다. 이번에 부품 바꿔치기를 벤츠코리아(8246대)와 포르쉐코리아(787대)의 적발 차량을 합치면 약 10만 대 수준에 이른다. 적발된 모든 차량에 대해 리콜이 결정될 경우 2015~2016년 수입차 업계 최대 화두였던 아우디폭스바겐 자동차 리콜 사태(12만5000대)에 맞먹는 수준이 된다.

BMW코리아는 즉각 7개 모델에 대해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BMW코리아 측은 “최근 관세청에서 인증 관련 조사가 진행되면서 관련 서류의 미비점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차 3사의 혐의로는 차량 결함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리콜로 당장 이어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차량 결함이 안전운행과 관련한 문제와 직결되지 않을 경우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환경부가 관세청과 협력해 철저한 추가 조사를 예고한 데다, 매년 임의로 차량 결함확인 검사를 실시하는 만큼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차종에 대해 리콜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는 이번에 수사권이 있는 서울세관과 협력해 지난해 잡아내지 못한 세부사항까지 적발했다. 정부는 서류심사 대신 실제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비중을 3%에서 20%로 늘리고 과징금 비율도 올리는 등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뒤 폭스바겐과 아우디 9개 차종에 대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아우디폭스바겐의 리콜이 차량 결함으로 인해 진행됐다기 보다,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문서에 대한 부분이 위·변조된 사항은 리콜로 이어지기 힘들 것”이라면서도 “서류 조작에 대한 의도성이 있다고 밝혀지면 리콜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서류 조작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 서류에 대해서 환경부도 꼼꼼히 보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수입차 업체들도 당시에는 서류가 중요하지 않다는 관행이 존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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