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무단 점유 국유지, 여의도 11배…30%는 변상금도 안내”

입력 2017-10-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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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성원 “변상금 거부에 원상회복도 안하면 행정대집행해야”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올 7월 기준으로 무단 점유 중인 전체 국유지가 여의도 면적의 11배인 3169만㎡(약 968만 평)로 대장가액만 2조82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정감사 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캠코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 이후 국유지의 무담 점유 면적은 줄어드는 추세다. 2013년엔 3421만㎡에서 2015년 3779만㎡까지 늘다가 2016년 3622만㎡, 2017년 7월 기준 3169만㎡으로 줄었다. 대장가액 역시 2013년 2조9975억 원에서 2015년 2조8853억 원, 2016년 2조8486억 원, 그리고 올 7월 2조8232억 원 수준이었다.

무단 점유한 토지주에 대해 캠코가 부과하는 변상금도 덩달아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아직도 미수납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에서 2017년 7월까지 부과된 총 부과건수는 14만9119건으로 부과액이 1914억 원이었지만, 이 중 수납액은 71%인 1366억 원에 그치고 있었다.

김 의원은 “도로나 공원 부지를 무단점유하면 지역주민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데, 무단점유자들은 부과된 변상금마저 연체하면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의 한 골프장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부과된 변상금 1300만 원을 연체중인데도 캠코는 2012년 이후에는 점유가가 사용의사를 밝히지 않고 미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추가 변상금조차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캠코의 무담점유지 관리 의지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면서 “대부료, 변상금 등 각종 부과금 납부를 거부하면서 무단점유지에 대한 원상회복도 하지 않는 무단점유자들에 대해선 행정상 마지막 조치로 대집행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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