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윤석열 지검장 "우병우에 신세진 적 없다"

입력 2017-10-23 15:38 수정 2017-10-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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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ㆍ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ㆍ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세진 적이 없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우병우 전 수석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가 주춤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왜 구속을 시키지 못하느냐. 신세를 진 적이 있느냐"라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윤 지검장은 "신세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 지검장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 전 수석에 대해 추가수사를 하겠느냐"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러 고소·고발이나 진정이 있다"며 "(추가 수사를)해 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추명호 전 국장을 우병우 비선 보고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뢰한 것을 계기로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했다.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의혹과 관련해 새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 의혹을 수사하면서 출국금지한 바 있으나 그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출금은 해제된 상태였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8명의 사찰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추 전 국장은 긴급체포 당시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직접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이 전 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하라고 지시했고, 사찰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서면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국정원이 문체부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갖추고 지원 배제 명단을 관리하게 됐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체부는 개별 문화 지원 사업 때마다 국정원 연락관을 통해 문화예술인이나 문화단체 지원이 가능한지를 타진하고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왔다.

한편 윤 지검장은 우 전 수석이나 최순실씨 등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이 최근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도 "보완수사를 해 보겠다"며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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