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UAE 원전 불리한 계약 체결 지적에 적극 해명

입력 2017-10-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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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전 건설 현장(한국전력)
▲UAE 원전 건설 현장(한국전력)
우리나라가 수출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의 건설ㆍ운영 계약이 한국에 불리하게 체결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에 대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UAE 원전 건설 및 운영사업 지분투자 출자(안)'와 이사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아랍에미리트원자력공사(ENEC)와 실제 계약에서 2012년 이사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대폭 양보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지분투자 목표수익률을 2012년 의결 때 16.0%에서 10.5%로 낮추는 데 동의했다. 지분투자 상한도 18%로 제한했고 법률 분쟁 시 제3국이 아닌 UAE 아부다비에서 UAE법을 따르기로 했다.

또 바라카 1호기의 상업운전을 2017년 12월 31일로 늦추면서 당초 면제받기로 한 준공 지연 지체상금(LD)도 1일 60만 달러씩 지급하기로 변경했다.

2016년 9월 30일 한전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한전 이사들은 변경안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한전은 2012년에는 UAE 원전 계약 60년간 거둘 매출액과 배당액을 각각 690억달러, 216억달러로 전망했지만 지난해에는 각각 494억달러와 132억달러로 낮췄다.

이에 대해 한전은 아부다비 정부가 2012년 당초 UAE원전 지분투자계약 체결을 앞두고 최초 제시한 일부 계약조건이 한전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독소 조항으로 판단해 계약 체결을 보류했고, 목표수익률, 주권면책포기, 건설계약 지체상금 등 관련 조항을 국제관례 수준의 공평한 계약조건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아부다비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계약협상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한전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강력히 표명했고, 한전은 아부다비 재무부가 대부분의 재원을 부담하고 이를 보증하는 사업 구조임을 감안해 면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최대한 수용가능한 선에서 합의를 통해 지분투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국익에 기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야기했다.

한전은 "장기간 끈질긴 협상을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전략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목표수익률 하락에 대해서 한전은 "(목표수익률 하락 원인은) 아부다비 정부가 2015년에 IPP업계 목표수익율 감소, 원전 건설 공정 진척에 따른 리스크 감소, 국제금리 하락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사유로 하향 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이를 투자사업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9%의 수익률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예상되는 494억 달러의 매출액은 변경된 수익률(10.5%)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과장되지 않았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이어 "한전과 UAE측은 꾸준한 협상을 통해 지난해 10월 투자계약 체결 시 현재의 목표수익률에 최종 합의했으며, 이는 중동 지역 타 IPP사업 (8% 수준)대비 높은 수익률"이라고 했다. 또한 이는 한전의 자체 규정에 의한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계약에 따른 법률분쟁 발생시 아부다비 정부의 면책조항에 대해서는 "주권면책 포기란 국가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하며, 이를 삭제함은 아부다비 정부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조항은 아부다비 정부가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디폴트상태에 빠질 경우에 한해 실익이 있는 조항"이라고 했다.

한전은 "외부 법률전문기관 등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이 조항은 아부다비 정부의 지급보증이 매우 강력하고 불이행 사태가 없음을 고려할 때 실제적인 법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자문을 받아 아부다비 정부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UAE건설공사 준공일 경과시 지체상금조항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관례와 실익을 고려해 아부다비 측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부분의 국제적 건설 사업의 관례는 사업지연 시 지체상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준거법을 UAE법으로 변경한 사항에 대해 한전은 "이러한 준거법은 UAE의 타 IPP사업에 모두 적용되고 있는 계약 요건"이라며 "한전은 중재규칙으로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는 ICC룰을 채택해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분 18% 초과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투자사업의 위험성과 관련 없는 사항"이라며 "증자 시에도 한전은 지분율 18%까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한전은 "UAE원전 운영사업권을 확보함으로써 한국은 향후 세계 원전시장의 EPC사업 및 원전 운영을 선도하는 원전 수출 최강국으로 부상했다"며 "한전에서 추진한 UAE 지분투자사업은 지난해 10월 7년간에 걸친 각고의 협상 끝에 계약한 성과사업으로 UAE원전 수주에 이은 쾌거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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