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주거용 오피스텔, 4.6% 취득세 불만 높아…제도 개선해야”

입력 2017-10-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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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아파텔’ 취득세 4.6%…일반 아파트는 1.1%”

주거용 오피스텔 이른바 ‘아파텔’의 취득세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제도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파텔 민원은 총 3239건에 달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금 관련 민원이 9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분양(계약) 467건, 관리문제 228건, 소방시설 174건, 관리비 171건 등이다.

권익위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행정제도와 개선이 필요한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권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난 5년간 주거용 오피스텔 다발성 민원과 관련해 정부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례는 단 1건에 그쳤다.

홍 의원은 “주요 민원 중 제도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이 세금 관련 사항인데, 문제의 핵심은 주거용이라는 동일한 목적에도 취득세 중과라는 제도적 차별이 있어 아파텔 구입자가 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시 주거용으로 분류돼 주택 수에 포함해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취득세를 거둘 때는 건축법상 주거용·업무용 구분 없이 주택 외 매매(토지·건물 등)로 분류돼 총 4.6%(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같은 크기의 아파트 취득세 요율 1.1%(지방교육세 0.1% 포함) 비하면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형으로 분양가 4억 원(토지 2억 원·건물 2억 원)이라고 할 때, 아파트 계약자는 440만 원의 취득세를 내면 되지만, 오피스텔 계약자는 184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건물분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건물분(2억 원)에 대한 부가세 10%인 2000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때문에 총 3840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홍 의원은 “아파텔 관련 민원을 주로 처리하는 정부부처가 국토부, 국세청, 법무부 등 소위 ‘힘 있는 부처’이다보니 권익위가 제도개선 권고에 소극적인 것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권익위는 국민의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해 탄생한 기관인 만큼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권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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