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4000만 달러’ 외화선불카드, 외화반출의 ‘블랙홀’?

입력 2017-10-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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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외화반출 신고‧적발에도 안 걸려… 과세 위해 제도 개선해야”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외화선불카드가 금융감독과 관세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서 외화반출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해외 이용이 급증한 외화선불카드가 과세 현장에서 통제가 불가능해 외화반출 창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외화선불카드는 손쉽게 휴대해 출국한 후 현지 대금결제는 물론 현금인출도 가능하다. 그런데 무기명 카드인 경우 사용액을 특정인의 사용액으로 집계할 수 없어 외국환거래관계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2015년 신한은행에서 발급을 시작한 외화선불카드는 첫 해 57만 달러를 발급했고, 이듬해 약 28배나 늘어난 1634만 달러 어치를 발급하는 성과를 올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누적 발급액 3949만 달러 중 이미 3095만 달러가 사용됐으며, 상당액이 해외에서 사용됐다.

김 의원은 “관세청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외화반출과 관련해 약 2만 건을 신고 받고, 3360억 원 어치의 7300여 건을 적발했지만 이 중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전무했다”며 “외국환 관리 규정이 아무리 촘촘해도 현장과 괴리가 큰 규정은 있으나마나한 것”이라고 외국환거래감독 당국들의 제도 및 규정 개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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