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인생 짓밟는 10대 범죄, ‘피해자는 두 번 운다’…소년법 폐지에 묻힌, ‘피해자 구제’

입력 2017-09-27 07:38 수정 2017-09-2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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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피해자 보호 규정 없어…치료비 부담ㆍ가해자와 분리 등 2차 피해 위험요소 노출

▲강원 강릉 또래 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강원 강릉 또래 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초등학생 A양. 지난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중학교 남학생 두 명에게 ‘성폭력’이란 형언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정신·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A양의 가족들은 가해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이후 또 다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금까지 A양은 가해자들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마주치고 있는 것. A양의 부모가 가해자 부모에게 거주지 이전을 요구했지만, 가해자 부모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소년법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피해자와 가족들의 속앓이는 깊어지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년법에는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만 있을 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은 없다. 소년법 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나 의료지원, 가해자와 분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개입요소가 전무(全無)하다는 의미다.

소년법과 달리 가정폭력방지법, 아동학대 특례법, 성폭력방지법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를 근거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는 의료지원과 상담은 물론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시설을 제공하고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을 위한 생활보조금도 지원해준다.

반면 소년법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은 치료비 부담과 가해자와 분리 등 2차 피해 위험요소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소년법에는 피해자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치료비를 받아낼 수밖에 없다”면서 “반면 가해자를 위한 교화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련 인권 전문 변호사는 “(소년법에 피해자 보호 조항이 없어)피해자가 가해자와 여전히 같은 학교에 다녀야 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럴 경우 피해자는 1차 피해 후 보복 범죄나 추가 범죄 등 위험요소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소년법에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가사사건 전담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범죄 관련법은 피해자를 위한 법률과 가해자를 위한 법률로 이원화돼 있다”며 “소년법에도 피해자 보호 법률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도 “가해자가 성인일 때보다 또래일 경우 자존감 손상 등 발달 측면에서 피해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구제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범죄 방지법마다 피해자 보호 법률을 두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있다. 김재련 변호사는 “성폭력방지법에 피해자 보호법을 두는 건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절차상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가정폭력방지법은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 내에 있기 때문에 가족 회복을 목적으로 보호법이 있는 것”이라며 “모든 범죄법에 피해자 보호법을 다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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