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준안’ 가결… 협치 절감한 여당, ‘입법·국감’ 총력

입력 2017-09-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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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협치’의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다. 얼어붙은 정국이 다소 풀림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입법 추진과 국정감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반면 김 후보자 부결을 외쳤던 보수야당은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안을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 처리했다. 찬성표가 국회 과반인 가결정족수 150표보다 10표 더 많이 나왔다. 김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하게 됐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까지다.

김 후보자 인준안 통과 배경에는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있다. 당초 확실한 찬성표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121명)과 정의당(6명), 새민중정당(2명), 정세균 국회의장 등 총 130표였다. 그런데 개표 결과 찬성표는 예상보다 많은 160표가 나왔다. 무기명 비밀 투표라는 특성상 국민의당의 정확한 찬성표는 확인되지 않지만, 25표 이상이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은 한숨 돌렸지만 여소야대의 위력을 절감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것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안 통과 직후 “앞으로 국회운영에서도 더 낮은 자세로 야당과의 협치를 제1의 조건으로 둘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어떤 구도로 협치를 이어나갈지 주목된다.

일단 정부와 여당은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 등 각종 입법을 이뤄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협치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신호탄은 문 대통령이 귀국 후 곧바로 열자고 제안한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자리에서 ‘여·야·정 협의체’ 상설화 등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2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의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켰다”고 자평했다. 박 전 대표는 “캐스팅보트의 힘을 보여준 게 아니고 리딩 파티, 선도정당의 힘을 보여줬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집권 4개월 만에 너무 협치를 말씀으로는 하면서 오만해졌는데, 이번에 그러한 길이 잡힌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경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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