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딸 사망 미스터리, 열쇠는 119대원이?... 안민석 "내가 받은 제보엔..."

입력 2017-09-2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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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안민석 페이스북)
(출처=안민석 페이스북)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수 故 김광석의 외동딸 서연 씨가 알려진 것과 달리 이미 사망한 채로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안민석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김광석 씨 딸 사망 관련 제보"라면서 문자 메시지 한 통을 공개했다.

안민석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김광석 씨 딸은 급성폐렴으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제가 받은 정보는 이미 사망한 채로 병원에 왔다는 것"이라며 "당시 119 대원은 진실을 알 듯"이라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이 올린 문자 메시지에는 "의원님 119로 사망한 상태로 들어와서 차트에는 외부 사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이 사체 검안서만 발행됐다. 사망 원은은 '불상'으로 표시돼 있다"는 내용이다.

이날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씨는 2007년 12월 숨졌다. 당시 서연 씨가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어머니 서해순 씨가 발견해 신고했다. 서연 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연 씨는 17세였고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이었으며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타살 협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 처리됐다. 또 서연 씨는 사망 전부터 감기로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폭행이나 방임 등의 학대 흔적이 없었다.

발달 장애를 앓고 있던 서연 씨는 5살 때 아버지 김광석을 잃고 고인의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을 상속받았다. 김광석의 유족들은 저작인접권을 두고 오랜 기간 다퉜으며 2008년 대법원은 4개 앨범에 대한 권리와 수록곡을 이용해 새로 제작하는 음반에 대한 권리가 서연 씨에게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김광석 부인인 서해순 씨에게 있다.

한편 안민석 의원은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함께 5일 공소 시효와 관계없이 살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변사 사건의 경우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른바 '김광석 법'을 추진했다. 2015년 일명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폐지됐지만 법 시행 이전 시효가 만료된 2000년 8월 이전 변사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 김광석은 1996년 1월 6일 숨졌다.

(출처= 미추홀아트센터))
(출처= 미추홀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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