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전환 위한 회생절차 ‘악용’ 철퇴맞나…떼제베CC ‘주목’

입력 2017-09-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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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에서 대중(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을 위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하는 시도가 철퇴를 맞을지 주목된다. 떼제베컨트리클럽(36홀·이하 떼제베CC)은 회생 사례로는 처음으로 회원지주제 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다.

3일 IB업계와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떼제베CC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2·3차 관계인집회가 오는 7일 열린다. 이번 관계인집회는 지난 7월 1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떼제베CC의 기존 운영주체인 ㈜옥산레저가 집회 연기를 신청하면서 9월로 밀렸다.

집회에서는 떼제베CC 회원 1650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옥산레저가 각각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해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양쪽 모두 기본적으로는 현재 회원제인 떼제베CC를 퍼블릭으로 전환하는 방향이다. 그러나 비대위의 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운영주체가 회원들로 바뀐다.

◇회원제 골프장 회생신청 느는 이유…퍼블릭 강제전환

일반 골프장 회원들이 직접 비대위를 꾸려 골프장 경영까지 시도하는 데는 사측의 부실경영 책임을 떠안지 않겠다는 각오가 담겨있다. 최근 몇 년간 경영난이 심해진 회원제 골프장들이 비교적 수익성이 높은 퍼블릭 방식으로 전환하려 일부러 회생절차를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17일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발표한 ‘회원제·대중골프장 수 변화 추이’에 따르면 대중골프장 수는 지난 7월 말 현재 301개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07년(104개)의 3배에 달한다. 반면 회원제 골프장 수는 2012년까지 229개로 퍼블릭보다 많았지만 올해 186개로 급감했다.

중부권 최대규모 회원제 골프장인 떼제베CC는 물론이고 상당수 골프장이 사주의 방만경영과 높은 세율, 한정된 회원 규모 등으로 수익이 낮아지면서 퍼블릭 형태로 전환한 영향이다.

회원제 골프장이 퍼블릭으로 전환하려면 회원권을 가진 입회금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1990년대 골프장 회원권이 인기를 끌던 때에 비하면 현재 회원권 거래 가격은 매입가의 30% 이하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기존 회원들이 손실을 떠안으면서 쉽게 회원권 매각이나 양도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사측이 강제로라도 퍼블릭 전환을 하기 위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고 있다. 현행법상 회원제 골프장을 회원 동의 없이 퍼블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 과정에서 입회금 채권을 강제로 소각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떼제베CC 비대위 관계자는 “애초에 회원권을 팔아 번 돈으로 골프장을 짓고, 해당 골프장을 담보로 사주 개인적인 용도로 금전을 유용하며 경영을 악화시켜놓고 이제와 회원채권을 털어내 부실 책임을 나눠지자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며 “법원이 이러한 회생절차 악용 사례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회원지주제 와해 노리나…떼제베CC 사측의 ‘숫자놀음’

떼제베CC 비대위가 제시한 안은 입회금의 23.3%를 10년간 분할변제(연2.3%, 초기2년 이용권)하고 76.7%를 출자전환해 회원들이 경영을 맡는 ‘회원지주제’다. 이미 회원들의 75%, 전체 상거래채권자까지 포함하면 입회금채권자 중 72.3%가 비대위에 위임장을 제출했다.

옥산레저는 7월까지 회원입회금의 30%만 변제하고 회원권을 반납 받은 후 퍼블릭으로 전환하는 안을 법원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회원들이 비대위로 쏠리자 지난달 29일 감준규 전 떼제베CC 대표이사가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 일시 변제와 함께 회사 지분의 50%를 회원들에게 넘기겠다”고 변경된 회생계획안을 제시했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서는 담보채권자 4분의3 찬성과 회생채권자 3분의2 찬성이 필요하다. 떼제베CC의 채권자는 담보채권의 4분의3을 보유한 국민은행과 입회금채권자로 구성돼 있다. 비대위에 제출된 위임장 중 5~6%가 동요하거나 국민은행이 돌아서면 비대위 안이 인가를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된다. 사측 계획안은 국민은행이 동의하더라도 입회금채권자 동의가 부족해 애초에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대위에서는 사측이 실현 불가능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들고 나와 회원지주제 전환을 막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회사 지분 50%를 주주에게 주겠다는 것은 눈속임”이라며 “현재 회생 중인 떼제베CC는 지분이 없는 상황인데 유상증자 후 입회금채권자에게 돌아오는 지분을 계산하면 2300여명 채권자가 18.7% 지분을 가질 뿐”이라고 말했다.

결국 구 사주가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채권자들은 또다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소액주주로 전락하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 6월 회원권 거래시장에서 매입가의 15% 수준에 거래되던 떼제베CC 회원권이 최근 42% 수준으로 매매가 재개되고 있다. 사측과 비대위의 공방전 과정에서 떼제베CC의 정상화 가능성이 주목받으며 사측이 제시한 30% 현금 변제보다 12% 높은 가격까지 올라온 것이다.

◇회생절차 악용 철퇴…법원과 국민은행 손에

떼제베CC의 회원지주제 성공 여부는 결국 법원과 국민은행의 결정에 따라 갈리게 됐다. 사측은 지난 7월 관계인집회를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오는 7일 집회마저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채무자회생법상 관계인집회는 연기되더라도 첫 기일로부터 두 달 안에 열려야 한다. 회사 측이 연기 신청을 했지만 이달 17일 안에 다시 열려야 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연기 요청까지 하면서 시간벌기에 나선 데는 부채 정리를 위한 자금조달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측은 새로 제시한 자금조달 안에서 260억 원을 유상증자하고 금융권에서 600억 원을 대출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현재 260억 원의 증자 주체가 드러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약속한 조달약정서(LOC)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비대위는 입회금채권을 당장 변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금조달 규모 자체가 사측보다 작다. 55억 원을 회원 모금으로 이미 마련한 상태고 310억 원 금융권 조달을 위한 LOC도 확보한 상태다.

여러 정황에 따라 법원이 이례적으로 관계인집회를 연기하지 않는다면 오는 7일 집회에서 국민은행이 이번 회생계획 인가의 키를 쥘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비대위와 사측이 제시한 국민은행 변제율은 각각 60%대로 비대위 측이 약 1억 원 더 많지만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국민은행이 비대위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회생절차가 폐지된다. 떼제베CC는 회생개시 신청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인가를 받기까지만 1년~1년6개월 이상을 더 소요해야 한다.

한 회생 전문 회계사는 “골프장 회원들과의 공정한 논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법원은 물론 금융채권자 역시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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