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사건 중 '검사 실수' 17.4%… 형사보상금도 매년 초과 집행

입력 2017-08-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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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검사 실수로 무죄가 나온 사건이 6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대검찰청이 윤상직 의원실에 제출한 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죄평정 사건 3만 7651건 중 검사 실수로 비롯된 사건이 6545건으로 17.4%를 차지한다.

무죄평정 건수는 2014년 6421건, 2015년 7191건, 2016년 7832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방산비리 사건, 세월호 민간잠수사 사망 사건 등이 무리한 기소 사례로 손꼽힌다. 두 사건 모두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무죄가 나온 사유로는 수사미진이 35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리오해 2344건, 증거판단 잘못 210건, 공소유지 잘못 7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른 형사보상금도 매년 초과 집행되고 있다. 2012년 531억 원, 2013년 576억 원, 2014년 881억 원, 2015년 529억 원, 2016년 317억 원 등으로 지난 5년 간 총 2834억 원의 국가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 올해는 상반기만 4263건에 대해 164억 원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됐다.

윤 의원은 "검사 실수로 인한 무죄 판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국민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년동안 형사보상사업 관련 예비비 사용이 1930억 원에 달한다"며 "본예산에 반영해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부터 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결산심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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