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 통상임금 소송 2심서 패소

입력 2017-08-1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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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조원들이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8일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네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 노조원은 2013년 7월 “연 800%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3800여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국내 대부분 기업에서는 임금협상 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런 합의는 일반화돼 관행으로 정착했다”며 “근로자가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워크아웃 기간 당기 순이익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감소되는 등 피고의 재정상태가 호전됐으나 이는 경영성과가 개선된 결과라기보다는 대출원금 납부 유예 등 다양한 혜택과 임금 동결 및 삭감 등으로 비용이 큰 폭으로 절감된 것에 기인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워크아웃 종료 이후 경영사정이 악화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의 추가 임금 청구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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