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망시 원청업체 처벌 강화... 최대 징역 7년 벌금 1억원

입력 2017-08-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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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의결…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도 마련키로

내년 하반기부터 산업재해 사망사고 때 원청업체의 처벌이 강화된다. 또 콜센터 등 고객 응대 근로자가 감정노동에 따른 건강 장애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진다.

정부는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했다.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개정 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하면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감정노동자와 음식배달원,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대책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콜센터 상담원 등 고객 응대 직종에서 일하는 감정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장해 발생 시 업무 중단, 치료·상담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호 법안과 지침이 연내에 수립·시행된다. 정부는 다음달에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법 시행 전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음식배달원·퀵서비스 기사에 대해서는 보호장비 지급과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안전관리 방안도 대폭 강화됐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공공발주 공사 입찰 때 벌점을 받는 등 입찰 참여 기회도 제한된다.

공공·민간 발주 공사의 안전관리 예산은 낙찰가액이 아닌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기관 경영 평가 시 안전 관련 배점을 늘리기로 했다.

중대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과 사업장 내 안전관리 체계도 개선됐다.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은 안전성 확보에 관해 근로자 의견을 수렴한 뒤 작업 재개를 결정한다. 이와함께 본사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맡아 산재예방대책 수립·이행점검에 직접 나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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