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딜로이트안진, 대우조선 부실감사 징계 '업무정지 1년' 취소 소송

입력 2017-08-10 08:46 수정 2017-08-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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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상대로 소송 제기… 첫 변론 10월20일 열려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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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 수조원대 부실감사를 묵인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업무정지 1년'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진은 지난 6월 30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심리는 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가 맡았다. 첫 변론은 10월 20일 오전 10시 50분에 열린다.

안진은 형사 사건 재판의 결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금융위 처분이 부당하고 지나치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주요 회계법인에 영업정지를 내린 것은 세 차례에 불과하고, 1년은 그중 가장 강력한 징계다.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 안진은 2010~15년 대우조선의 감사를 맡았으나 감사팀 담당 부대표까지 분식회계를 묵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위는 4월 5일 정례회의를 열어 안진에 대한 업무정지 1년을 확정했다. 안진은 2017 회계연도에 코스피ㆍ코스닥ㆍ코넥스 등 상장사와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회사, 비상장 금융회사와 새로운 감사업무 계약을 맺을 수 없다.

금융위는 또 안진에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하고, 대우조선 담당 회계사 4명에게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징계를 받은 안진의 엄모 전 상무, 임모 상무, 강모 회계사 등 3명은 5월 금융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바 있다.

안진은 2013, 2014 회계연도 대우조선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소속 감사팀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6월 1심에서 벌금 7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엄 씨와 임 씨 등 안진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는 각각 집행유예부터 징역 2년6월까지 선고됐다. 항소심 첫 공판은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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