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적기시정조치 위기…새마을금고 유증 고심

입력 2017-08-09 09:52 수정 2017-08-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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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가 MG손해보험 유상증자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MG손보에 적기시정조치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MG손보의 재무상태를 정밀 진단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컨설팅에는 새마을금고가 직접 정한 법무법인 태평양, 회계법인 안진 등 3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MG손보의 경영 현황을 분야별로 나눠 각각 평가를 진행 중이다. 컨설팅 결과는 다음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이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를 열어 사실상의 자회사인 MG손보 유상증자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유증에 참여하지 않을 것 같다"며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MG손보는 지난 2012년 사모펀드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주요 투자자 새마을금고)에 인수된 이후 줄곧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체질개선이 이뤄졌다는 시각보다 반짝 실적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다보니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RBC)도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MG손보의 올해 1분기 RBC비율은 118.69%였다. 회사 내부에서는 2분기 RBC비율이 이보다 상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BC 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지면 보험사는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는다. 일정 기간 후에도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절차를 거쳐 시장에서 퇴출된다.

새마을금고가 고심하는 것은 MG손보의 실적이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이미 2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MG손보에 쏟아부었다.

게다가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자본적정성 등급을 강등당하면서 추가 유상증자를 망설일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초 새마을금고가 고민했던 MG손보 유상증자 규모는 단계별로 최소 477억 원, 최대 1000억 원대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일단 컨설팅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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