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고소 여배우, 4년 만의 고소 왜?…의심의 눈초리에 “이유 있다”

입력 2017-08-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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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여성영화인모임과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찍는페미, 한국독립영화협회 등의 단체가 김기덕 감독의 여배우 폭력과 ‘갑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앞서 3일 김기덕 감독은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된 배우에게 ‘감정 이입을 위한 연기지도’라는 명목으로 뺨을 때리고 베드신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행사한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공대위는 이날 “김기덕 감독의 행위는 연기지도도, 연출도 될 수 없다”라며 “명백한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김기덕 감독을 고소한 여배우 A씨에 대한 질문에 답하던 중 A씨가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난 뒤에서야 신고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발생 후 일각에서는 A씨의 뒤늦은 신고에 대해 ‘돈을 노린 것 아니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공대위는 “A씨가 이러한 오해를 받는 것이 두려워 이제껏 숨겨 온 것”이라면서 “주변에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면 어떡할 거냐’라는 말에 용기를 낼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A씨는 또 당시 영화 촬영 현장에 함께했던 동료들에게 2차 피해를 줄까 봐 고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대위는 또 A씨의 지난 4년간의 행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A씨는 그동안 여성단체와 상담센터,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다니며 상담을 받았으나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아 신경정신과 상담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변호사도 만나 고소에 대해 상담하고 112에 신고해 경찰을 만나는 등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대위는 A씨와 관련한 오해에 대해 설명하면서 “A씨는 돈을 노리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라며 “피해 보상 또한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기덕 감독은 사건에 대해 3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A씨는 약 2회 촬영을 하다 일방적으로 출연을 포기, 연락을 끊었다”라면서 “폭력에 대한 부분은 부부싸움 장면을 촬영하던 중 실연을 보이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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