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캐비닛 문건’ 특수1부서 수사 착수…'작성자·출처' 특정 할 듯

입력 2017-07-17 14:40 수정 2017-07-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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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청와대 관계자들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한 300여 건의 자료를 청와대 민원실에서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 관계자들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한 300여 건의 자료를 청와대 민원실에서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검토’ 메모 등이 포함된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 일부를 넘겨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누가 문건을 작성했는지, 작성 경위가 어떤지’ 등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중앙지검으로 인계한다는 방침이었다. 특검은 현재 공소유지 권한 밖에 없어, 작성자 조사나 문건 진위 여부 등은 중앙지검에서 조사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과 관련해 17일 중 일부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해당 문건 작성 시점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던 인력들에 대한 대규모 검찰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검찰 조사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로부터 문건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여받기 위한 사전 준비 과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2013년 3월~2015년 6월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 300종을 발견했다며 지난 14일 문건 중 일부를 특검에 넘겼다.

그러나 이들 문건의 작성 시기와 작성자 등을 완전히 특정하지는 못했다. 과연 '누구의 발언을 누가 언제 옮겨 적은 것인지, 어느 수준의 국정 관련 문건인지' 등은 이번 검찰 수사에서 특정될 전망이다.

특검은 일단 청와대 캐비닛 문건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이다. 문건 중 상당수는 작성자나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할 상황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자료를 추려야 하는 만큼 당장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특검 측 입장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도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한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들에 대해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출석하면서 만난 기자들로부터 ‘캐비닛 문건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언론 보도를 봤다”면서 “어떤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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