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누가 얼마나 혜택받나?

입력 2017-06-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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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수급자 등 330만명 월 1만1000원 감면… 국정위, 최대 1900만명에 혜택

문재인 정부는 새로 내놓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따라 연간 통신비 절감효과가 최대 4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항목별로 어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으며 실제로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시점은 언제일까.

국정기획자문위(국정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 액수는 최대 5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연금수급자와 저소득층, 노년층 등은 월 통신비 1만1000원을 감면받는다. 국정위는 “기초연금수급자(193만 명)와 저소득층(136만 명)에 대한 절감효과 약 4300억 원에다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인하액까지 최대 5173억 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절차가 필요한 탓에 당장 혜택은 어렵다. 내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가 시작된다. 미래부 고시를 통해 이르면 11월부터 감면 혜택이 시작된다.

요금 할인율도 종전보다 5%포인트 올라간다. 이른바 선택약정 할인으로도 불리는 요금할인은 일정 기간 이통사와 사용 약정을 맺으면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4만 원대 요금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에게는 월 1만 원의 할인 혜택이 돌아온다. 6만 원대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5만 원대로 내려온다. 월 3만2000원 대의 음성 무제한 상품도 2만5000원 수준으로 요금이 내려간다.

국정위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용자가 최대 19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약 30%에 해당한다. 이를 통한 감면 효과는 약 1조 원, 별도의 조치없이 이르면 9월부터 적용된다. 여기까지가 통신비 인하 단기 정책이다.

이후 대책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중장기 계획이다. 통신업계는 전체 이용자의 기본료(약 1만1000원) 폐지를 막기 위해 ‘전국 약 20만 곳의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를 반대급부로 내놨다.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 초중고 학교, 공공기관에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개방하는 방식이다. 통신사별로 개방하는 8만 개 안팎의 와이파이를 개방할 예정이다. 국정위는 전국적으로 약 1300만 명이 공공 와이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작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적정 요금으로 기본 수준의 이동통신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는 기존 월 3만 원대 요금제를 선택했던 2570여만 명이 대상자다. 이들은 매월 1만 원가량의 감면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월 2만 원 요금이 가능해진다. 그럼에도 음성과 데이터(1GB) 용량은 기존과 동일하다. 보편요금제를 통해 연간 1조∼2조2000억 원의 통신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정위는 “현재 저가와 고가 요금제는 요금 차이가 3배지만 제공량은 100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보편 요금제는 이러한 격차를 일부 조정해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요금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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