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한 달 일부 영업정지… 교보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재 확정

입력 2017-05-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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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교보생명이 당국으로부터 한 달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교보·한화생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1개월 영업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번 징계는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이 내린 징계수위를 원안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을 한 달간 판매하지 못한다. 재해사망을 주계약에서 담보하는 상해보험, 재해사망을 특약으로 담보하는 보험 상품에 대한 판매가 중단되는 것이다.

대형 3사의 최고경영자(CEO)인 김창수(삼성생명)·차남규(한화생명)·신창재(교보생명) 대표이사는 연임이나 재취업에 별다른 제재가 없는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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