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재외공관 영사 서비스 개선”

입력 2017-04-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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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안전, 국가가 책임지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5일 재외국민 안전을 위해 재외공관의 통역, 수감자 지원, 법률 자문서비스 등 대국민 영사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제도적, 조직적 시스템을 개선해 재외공관이 재외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으로 인식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외국민 정책의 최우선은 안전”이라며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재외국민이 늘고 해외여행자가 급증하면서 재외국민 피해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며 “2001년에는 500건이던 피해사례가 2015년에는 8300건, 17배가 늘었고,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필리핀 경찰의 우리 교민 살해사건, 여행 중이던 여성의 성폭행 피해 등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163개 재외공관에 사건사고담당영사는 66명에 불과하다”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즉각 영사조력과 영사면회를 받을 수 있도록 재외 공관의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추진해 재외국민 보호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행정규칙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형편”이라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또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재외국민을 주인처럼 섬기는 나라, 어떤 문제라도 영사에게 연락하면 즉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맞아, 이게 대한민국이지!’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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