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대차 세타2 리콜' 이끈 공익제보자 '형사처벌' 위기

입력 2017-04-25 08:14 수정 2017-04-2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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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세타2 엔진결함 문제를 공익제보했다가 해고된 직원이 이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놓였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 전 현대차 부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부장은 최근 수년에 걸쳐 공익제보와 관련된 자료는 물론, 현대차 내부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유출해 자택 내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전 부장이 공익제보와 관련된 자료 외의 다른 자료까지 유출한 것은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다만, 공익제보와 관련된 자료를 유출한 것에 대해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신고에 사용한 데다,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 혐의에 포함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 전 부장은 지난해 현대차가 세타2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했다. 국토부는 이후 결함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작 결함을 확인했고, 이달초 현대차는 자진 리콜을 결정했다.

현대차는 이와 관련해 김 전 부장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한 뒤 검찰에 고소했다. 김 전 부장은 경찰 조사에서 유출한 자료 중 일부는 공익제보와 관련 없다는 점을 시인했으며, 이에 대해 "참고용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전 부장의 공익제보로 국내외 판매된 세타2 엔진 장착 차량 147만 대에 대한 리콜이 실시되는 등 소비자 권익이 보호된 상황을 감안할 때 그의 영업비밀 유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현행법 위반 부분만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을 할 뿐, 공익제보 사실을 감안해 죄의 유무를 심판하는 것은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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