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구속영장청구서' 보니… 검찰 "기업 경영의 자유권·재산권 침해"

입력 2017-03-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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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이유 들어 구속 필요성 강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검찰이 향후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서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는 구속이 필요한 사유가 5가지 명시돼있다. △범죄사실의 소명 △사안의 중대성 △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 △증거인멸 우려 △수사 및 재판 불응, 도주 우려 등이다.

검찰은 특히 '사안의 중대성'을 설명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기업경영의 자유권과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강요하고, 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압박해 헌법 상 보장된 기업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경우 승계작업은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이 부회장도 이러한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삼성에 뇌물 혐의를 적용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같은 결론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6월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진 이후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문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를 통해 보고를 받으면서 이 부회장 관련 현안을 직접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최고권력 주변부에서 과거에도 관행적으로 있어왔던 일인데, 이번 정권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는 수사기간이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업 때리기가 아니라 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대기업 수사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박 특검은 당시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경유착 고리라는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모른다)"며 "대표적으로 몇몇 기업은 경종을 울리게 하겠다는 취지로 접근했지, 검찰이 형사사법권으로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은 오만이다. 변화 계기를 만들고 국민 인식을 바꿔야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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