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증선위, 안진 1년간 상장사ㆍ금융기관 업무정지

입력 2017-03-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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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방조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금융위원회 의결일로부터 1년간 2017 회계연도 신규 감사업무를 정지했다.

감사업무 정지 회사 범위는 △주권상장법인 △외감법에 따른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 회사 △금산법상 금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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