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소환] 뇌물혐의 등 13개 혐의 조사… 구속영장 청구 전망은 엇갈려

입력 2017-03-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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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구속 여부에 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혐의 사실에만 집중한다면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리 준비한 질문을 통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한 조사 시간은 10시간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가급적이면 자정 이전에 마치려고 하지만 가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40년 지기인 최순실(61)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 원대 뇌물을 받은 의혹, 사유화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의혹, 최 씨에게 국가 비밀 47건을 넘긴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도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 혐의가 조사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최 씨 측근들을 대기업에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등 최 씨 사익 추구를 전방위적으로 도운 의혹,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 지시 의혹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최 씨,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관련자와의 대질신문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만반의 준비를 하겠지만,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 전 대통령은 3차례에 걸친 대국민담화와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 문서 유출 행위 일부를 제외하고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파면 결정으로 인해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갈 때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뇌물수수와 문화 체육계 이권 개입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혐의 사실만 확인한다면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과 최 씨, 안 전 수석은 물론 청와대 문건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의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도 모두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태의 ‘몸통’ 격인 박 전 대통령만 불구속 수사하기에는 검찰의 논리 구성이 쉽지 않다.

더군다나 대선 후보들이 줄줄이 검찰 개혁 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져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사안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의중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이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 정국에 미치는 파장을 이유로 구속영장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동정여론 형성이나 보수 지지층 결집 등 검찰이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 야권 당직자도 “실제로 선거를 생각하면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는 그림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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