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 시대] “非대면 자문 넘어 일임서비스 허용해야”… 산적한 숙제 많아

입력 2017-03-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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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활성화 위해 법적 규제완화 필요…금융종사자와 역할 리밸런싱 고민도

테스트베드 심사를 통해 오는 5월부터 로보어드바이저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하지만 비대면 일임계약 허용 및 자산관리전문가(PB)와의 관계 정립 등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국내 로보어드바이저가 가장 먼저 풀어야 과제는 직접 사람을 만나야 하는 대면 거래 부분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비대면 일임서비스가 허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비대면 일임서비스는 고객과 직접 만나지 않고 온라인에서 계약을 맺고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금융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과할 경우 비대면(온라인) 자문서비스는 할 수 있지만, 실제 주문을 내는 일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비대면 일임서비스를 허용하고 있어 국내는 아직 허울뿐인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도 △비용 절감을 위한 투자운용보고서 서면 고지 의무 완화 △비대면 일임 허용 △포트폴리오 거래내역 고지 의무 완화 등도 본격적인 로보어드바이저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비대면 투자 권유는 법적으로 제한돼 있다”면서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온라인 자문·일임업을 신설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PB들과의 관계 정립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로 인해 금융업종 종사자들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영국 은행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는 로보어드바이저를 도입하는 대신 투자자문 부문에서 550명의 인력을 감축키로 하면서 우려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3년간 짐을 싼 증권사 인력만 약 5000여 명에 달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로보어드바이저로 인한 구조조정 문제가 곧 다가오겠지만,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의 경우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로보어드바이저를 펀드나 랩 등과 같은 신규 투자 상품의 하나로 인식해야 하고, 증권사 역시 로보어드바이저와 PB 역할에 대한 적절한 리밸런싱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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