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법사위 문턱 못 넘어…사실상 2월 국회 처리 무산

입력 2017-02-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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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의결권 제한과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한 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사실상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재벌 개혁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간 의결 충돌로 결국 파행됐다.

법사위는 상법 개정안 중 여야 4당의 이견이 덜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의 처리를 시도했지만,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의 미비점을 보완한 절충안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법원 조직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 안건을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간 마찰이 빚어졌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박범계 의원의 오만불손한 언행으로 오늘 법사위가 파행됐다”며 “잘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반대할 것 같다며 성질내고 밥상을 차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군형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논의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요구마저 들어줬는데 의사진행을 문제삼아 퇴장했다”면서 “여당에서 요구하는 법안을 안건에 다 넣었음에도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는 걸 보니 처음부터 파행시킬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김 의원이 지적한 것 다 수용할 의사가 있다”면서 “언제든 소위에 들어온다면 한밤중이라도 개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간에 가장 의견이 엇갈리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자사주 인적분할시 의결권 제한 등은 안건에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도 처리가 어려운데 이견이 있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등 처리는 엄두도 못낼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의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사실상 2월 국회 마지막 회의다. 법 개정의 ‘첫 관문’인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다음 달 2일 예정된 본회의 처리도 물 건너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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