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실 해체 주도' 우병우 수사 못했나 안했나… 특검 논란 여전

입력 2017-02-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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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핵심 수사대상으로 꼽혔던 우병우(50)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수사 의지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특검에 따르면 수사팀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우 전 수석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외부에 공개한 간단한 기각 사유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우 전 수석의 영장이 기각됐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특검은 우 전 수석 업무와 관련해 법원과 법리적인 판단이 달랐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이 한 일은 적법한 업무였다"는 취지로 말한 전ㆍ현직 민정수석실 관계자 6명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이 얼마남지 않은 수사기간 동안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수사를 벌이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특검은 현재까지 우 전 수석이 최순실(61) 씨를 알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우 전 수석은 "최 씨를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이 법무부를 통해 특별감찰관실 해체에 개입한 의혹, 세월호 수사를 담당한 광주지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의 아들 꽃보직 특혜 의혹과 가족 회사 '정강' 자금 유용 의혹도 이번 구속영장 피의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난이도 등을 반영해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불과 일주일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추후 보강수사도 사실상 힘들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이 처음부터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의지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핵심 수사대상으로 생각했다면 초반부터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주력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특검은 지난 18일에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로 복귀해야 하는 검사들이 부담을 느껴 민감한 수사대상을 일부러 뒤로 미룬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 내부에 이견이 있었던 게)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 수사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유는 아니었고, 수사에서 아예 배제하려던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최 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알고도 감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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