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40년 역사속으로... 파산선고

입력 2017-02-17 09:59 수정 2017-02-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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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7위의 선사였던 한진해운이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17일 한진해운에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진한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을 선임했다. 이후 채권을 확정하고 자산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분배할 예정이다. 파산채권 신고는 5월 1일까지다. 제 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는 6월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법원 관계자는 "파산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최대한의 채무변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2일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폐지를 결정했다. 한진해운과 채권자 모두 2주 내로 항고하지 않아 16일자로 결정이 확정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한진해운이 청산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법원은 예정돼있던 관계인 집회를 수차례 미뤘다. 미주․아시아 노선 영업망과 롱비치터미널 등 주요자산을 매각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이었으나, 사실상 청산수순이었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도 지난해 12월 13일 한진해운의 청산가치를 1조 7980억여 원으로 산정하고, 계속기업가치를 ‘추정 불가’로 본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한진해운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한진해운의 회생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자산매각을 추진했다. 미주ㆍ아시아 노선 영업망은 SM그룹이, 롱비치터미널은 MSC와 현대상선이 각각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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