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처 새해 업무보고]환경부, 검증 안 된 살생물제품 출시 못한다

입력 2017-01-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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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미세먼지 예보모델 시범 운영

올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미세먼지 예보모델이 시범운영된다. 슈퍼컴퓨터가 과거 기상과 대기·미세먼지 농도 간 인과관계를 학습해 농도를 예측하는 방식이다. 또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유해성 검증 없이는 살생물제품(생명에 영향을 주는 제품) 출시를 못하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제정한다.

환경부는 9일 ‘2017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전한 환경과 국민 안전 강화 방안을 밝혔다. 우선 초미세먼지망을 기존 191개에서 올해 287개까지 늘려 고동도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현재 63%에서 70%로 높일 방침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을 지난해 4만8000대에서 6만대까지 확대한다. 수도권 운행제한 제도도 본격 시행한다. 올해는 서울시, 2018년에는 인천시·경기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위반 시 2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농도 상황 발생 시 비상저감 조치로 수도권 630여개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도 실시한다.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9기의 배출기준을 기존 대비 최대 5배로 강화하는 등 배출원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6월까지 살생물제와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문제 제품은 리콜 조치할 계획이다. 위해우려제품은 기존 18종에서 27종으로 확대하고, 안전·표시기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유해성 검증 없이는 살생물제품 출시를 불허하고, 안정이 확인된 물질만 허용하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도 확대한다. 피해 신고자 4438명의 폐 질환에 대한 조사·판정을 마무리하고, 폐 이외 질환까지 인정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진 관측망을 156개에서 210개까지 늘리고, 지진 긴급재난문자 송출 전용시스템을 구축해 지진 조기경보 통보시간을 기존 50초에서 25초 이내로 2배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소음·악취·석면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층간 이웃사이 서비스를 확대하고, 교통소음지도 작성을 지속 추진한다. 또 올해는 교통소음의 85%를 차지하는 타이어소음 저감을 위해 소음성능을 표시하고, 기준에 적합한 타이어만 보급하는 소음성능 표시제 시행을 대비해 자율표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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