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2금융권ㆍ대부업 대출도 14일내 ‘반품’ 가능

입력 2016-12-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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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도 14일 이내 반품할 수 있게 된다.

2억 원 이하의 담보대출이나 4000만 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갚는다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았어도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해진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부터 보험사와 저축은행, 카드사·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농협ㆍ수협ㆍ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상위 20개 대부업체가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은행권에서 지난 10월 28일부터 시행된 대출계약 철회권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들은 대출계약을 맺은 이후 다른 금융기관에서 더 싼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갚으면 된다. 다만, 캐피탈사의 리스나 카드사 현금서비스, 리볼빙 상품 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

계약 철회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면 된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영업 종료 때까지 철회 의사가 전달돼야 한다.

소비자들은 중도상환 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은 갚아야한다. 여기에는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ㆍ임대차조사 수수료가, 카드론의 경우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가 해당된다.

다만 계약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한 달에 한 번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계약 철회와 동시에 은행ㆍ한국신용정보원ㆍ개인신용조회회사(CB)들이 보유한 대출 정보가 삭제되는 것은 물론 대출자가 철회권을 몇 번 썼는지에 대한 기록도 남지 않는다.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되는 상위 20개 대부업체는 리드코프, 미즈사랑, 산와대부, 원캐싱, 아프로파이낸셜, 웰컴크레디라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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