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5·10만 원 유지…중저가 선물세트의 반격

입력 2016-08-31 07:56 수정 2016-08-3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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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중저가 선물세트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가 '한가위 농수산물 대잔치'를 통해 추석 선물세트 할인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농협)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중저가 선물세트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가 '한가위 농수산물 대잔치'를 통해 추석 선물세트 할인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농협)

정부는 내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으로 '3·5·10만 원'이라는 기존 가이드 라인을 유지키로 했다. 내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스펨과 참치 세트를 비롯한 중저가 선물세트는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다.

정부는 29일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기존의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른바 3ㆍ5ㆍ10만 원 가이드라인이 원안대로 통과된 셈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기존 매출구성과 인기 제품의 단가 및 품량을 조정하면서 김영란법에 대응하고 있다.

먼저 백화점은 중저가 선물을 중심으로 매출 확대를 노리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4∼28일 진행한 추석선물세트 예약판매 매출이 전년 대비 8.1% 신장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와인·주류(40.5%)와 건강기능식품(20.8%)의 매출 신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과거 명절 선물세트 매출에서 5만 원을 넘는 제품이 90% 이상을 차지했지만 노선 변화로 탈출구를 찾고 있는 셈이다.

할인마트의 경우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5만 원 이하 가공식품 선물세트를 주로 생산하는 식품업계와 중저가 선물세트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추석 이마트 선물세트 중 5만 원 미만의 수량 비중은 89.1%나 되는 상태. 이번 추석 때 역시 중저가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업계 1위인 CJ제일제당의 지난해 추석선물세트 가운데 5만 원 이하 상품은 94.5%(수량 기준)를 차지했다. 매출 기준으로는 5만 원 이하 상품 비중이 89.5%였다. 올 추석시즌에 대표적인 실속형 선물세트인 '스팸'의 매출 목표를 1000억 원으로 잡기도 했다. 지난해 추석 시즌 매출보다 20% 이상 높여 잡은 것이다.

CJ제일제당은 추석시즌 스팸 매출이 2014년 677억 원, 2015년엔 820억 원으로 크게 신장한 데다, 지난해의 경우 추석 명절이 시작되기도 전에 출고율 100%를 넘어서며 추가 물량을 생산하는 등 판매 호조를 보였다.

CJ제일제당이 스팸 판매 목표를 역대 최대로 늘려 잡은 데는 경기침체 장기화의 영향과 함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저가 실속형 선물세트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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