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일제단속...4405명 검거ㆍ482명 구속

입력 2016-08-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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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2만1291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피해신고 122건을 수사의뢰했고, 149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과 공조했으며 820건은 계좌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검ㆍ경과 국세청은 불법대부업자, 금융사기범 등 4405명을 붙잡고, 482명을 구속했다. 국세청이 고리대부업체 113개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금액은 102억 원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도를 통해 24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122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법률구조공단은 1568건의 상담과 50건의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소송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포폰 단속 등을 위해 80개 통신 사업자를 점검해 19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3월, 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정부 정책에 의해 연 34.9%에서 27.9%로 낮아지면서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이에 행자부, 미래부, 금융위, 금감원 등이 공조했다.

금감원은 시민감시단을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고, 불법금융 파파라치 도입, 신종 불법금융사기 등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 등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향후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단속 활동을 추진하겠다. 오는 9월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도 출범한다”며 “공공, 금융기관 사칭 전화, 문자 등이 금융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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