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1900억대 추가손실에…회계법인 불똥 튀나

입력 2016-08-24 12:40 수정 2016-08-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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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이 1900억 원대 추가손실을 2014~2015년상 재무제표에 뒤늦게 반영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주주들의 집단 소송이 발생하고 금융당국이 회계감리에 착수할 경우, 당시 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권 및 업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올해 감사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지적을 받고서 2014년도와 2015년도 재무제표에 1906억 원의 추가 손실을 뒤늦게 반영했다.

이 같은 추가손실 반영은 올해 상반기부터 한진중공업 감사를 맡게 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한진중공업의 정상조업도 수준 변동에 따른 예정원가 증가분, 종속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평가 수정, 법인세 효과 등을 반영한 결과다.

시장 및 업계에서는 이 같은 한진중공업의 추가손실 반영 움직임을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 수정 건과 비슷한 양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년간 한진중공업의 감사를 맡아온 삼일회계법인 역시, 올 초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회계 의혹으로 곤혹을 치른 안진회계법인과 같은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대우조선의 경우 회계법인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추정 영업손실 5조5000억 원 가운데 약 2조 원을 2013년과 2014년의 재무제표에 뒤늦게 반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임 경영진의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며, 금융당국도 올해 초 고의적인 분식 여부를 의심해 대우조선과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회계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로서 금융당국은 아직 한진중공업과 삼일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한 회계감리 착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대우조선의 상황을 비춰볼 때 회계감리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삼일이 정정공시를 게재할 경우 이후 법적 소송도 골치 아픈 부분이다.

앞서 대우조선의 경우 2조 원대 손실을 재무제표에 뒤늦게 반영한 부분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대우조선과 안진회계법인을 대상으로 489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우정사업본부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기관투자자 소송의 청구금액은 713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개인주주 등 소액주주 청구금액까지 더하면 손해배송 청구금액은 약 1000억 원에 육박한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162조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등 중요사항에 거짓 기재ㆍ표시가 있거나 누락돼 해당 법인 증권을 취득ㆍ소유한 사람이 손해를 입으면 이를 지시한 사람이나 이사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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