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팡팡] 폭스바겐 인증취소, 이것이 궁금하다

입력 2016-07-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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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팡팡] 폭스바겐 인증취소, 이것이 궁금하다

12일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의 79종 차량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배기가스와 소음 관련 서류 조작에 대한 조치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인데요. 대상 차종은 폭스바겐의 골프, 티구안 등과 아우디의 A3, A6, Q5 등 인기 차종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차주를 비롯한 폭스바겐 구매자들의 궁금증
Q&A로 그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인증취소가 뭔가요?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수입·통관이 금지되며 신차는 판매가 정지됩니다. 과징금과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리콜조치 등의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대상 차량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18종, 휘발유차 14종으로 총 32개 차종 79개 모델입니다. 폭스바겐 골프·제타·티구안, 아우디 A3·A4·A6·Q5 등을 포함한 사실상 대부분의 차량이 포함됩니다.

이미 구입한 차량은 어떡하죠?
인증취소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소비자 피해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해당 차량을 운행 중인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AS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시 예정인 신형 모델은요?
폭스바겐은 티구안 2세대 신형 모델과 파사트GT를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당 모델은 아직 인증조차 거치지 않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증취소 조치로 신형 모델 매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거래는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인증취소 처분된 차량은 거래가 금지되지만, 이번 폭스바겐아우디의 경우 차량 거래까지 제한을 두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브랜드 이미지 타격으로 중고차 가격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콜은 어떻게 받나요?
22일 환경부의 청문회 이후 리콜 여부가 결정됩니다. 리콜은 무상으로 이뤄지며 '제작 차 결함 확인 검사'후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모델에 명령이 내려집니다.

리콜, 안 받으면 안 되나요?
안됩니다. 올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상 소비자의 리콜 이행이 의무화됐기 때문인데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해당하면서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되며 운행정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소비자를 기만한 폭스바겐의 시장 퇴출은 당연합니다.
한국시장을 얕보는 외국기업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와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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