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체포…구속영장 청구 예정

입력 2016-06-28 07:29 수정 2016-06-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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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28일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대우조선해양 부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남 전 사장의 신병을 조기에 확보하면서 수사도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이날 새벽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비리 수사와 관련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범죄 혐의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체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검찰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검찰은 48시간 내에 남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당초 남 전 사장을 귀가시킨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검찰이 빠르게 신병을 확보한 것은 남 전 사장 측의 물증을 파기하거나 관계자들과 소위 '입맞추기'를 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피의자의 심신상태가 불안정해 자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긴급체포가 활용된다. 대검 중수부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 수사를 진행하면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이같은 이유로 긴급체포한 전례가 있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을 상대로 재임 기간의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지인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를 우선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후 분식회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있는지, 사장직 연임을 위해 정·관계 로비를 벌인 사실이 있는 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남 전 사장의 재직시절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한 남 전 사장은 '친구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회삿돈을 빼돌린 점을 인정하느냐', '회계부정을 묵인하거나 지시했느냐', '당시 (이명박) 대통령 부인을 상대로 연임 로비를 하신 일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남 전 사장은 대학 동창인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회장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대가로 배당금 소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을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09년 10월 자회사를 통해 부산국제물류(BIDC) 지분 80.2%를 사들였다. BIDC는 정 씨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로,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육상과 해상운송 거래를 체결하며 BIDC를 끼워넣어 120억원 규모의 마진을 챙기도록 해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설립을 주도한 BIDC의 2대주주 NCK홀딩스와 관련해 싱가포르 은행과 홍콩 은행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BIDC의 마진 상당 부분이 남 전 사장에게 유입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전 사장에 대해서는 재임시절 2010년 오만에서 선상호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측근 이창하 씨가 대표였던 디에스온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오만 선상호텔 사업은 추진 3년 만에 400억여원의 손실을 내고 중단됐다. 대우조선은 2010년 9월 1차 이사회를 개최해 오만의 선상호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승인했지만, 같은해 5월 이미 프로젝트 대상 선박을 모나리자호로 확정하고, 9월 구매계약까지 체결해 논란이 일었다. 또 도급계약상 실내스크린 골프장 공사비 29만9000달러 등이 포함돼 있었지만, 실제로 시공이 되지 않는 등 대금 지급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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