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위헌여부 판가름…네덜란드는 합법, 이슬람국가 최고 사형

입력 2016-03-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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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0일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을 비롯한 학부모 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매매특별법 합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10일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을 비롯한 학부모 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매매특별법 합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행 13년 차인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가 판가름난다. 해외의 경우 유럽 일부 국가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 반면 중동의 이슬람국가는 때에 따라 사형에 처해진다.

31일 헌법재판소는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판가름한다.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7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모두 각하나 합헌 결정이 나왔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다.

스포츠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김모 씨는 2004년 성매매 단속 때문에 가게가 도산할 위기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듬해 속칭 '미아리 텍사스' 업주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재산권 침해를 주장했다. 2011년에도 같은 논리로 건물 임대업자 박모 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성매매 처벌의 위헌 여부를 직접 심리하지는 않았지만 이들 사건에서 헌재의 견해를 엿볼 수 있다. 헌재는 2012년 박 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자발적 성매매'도 금지해야 마땅하다고 봤다.

해외의 경우 유럽 일부 국가가 합법화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국가차원에서 관리가 이뤄지는 대표적인 성매매 합법국이다. 네덜란드는 지난 2000년 매춘을 합법화한 이후 현재 약 7000여 명 이상의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

성매매를 노동으로 간주하며 노동보호법을 적용한다. 그만큼 세금의 내야하는 납세의 의무도 있다.

그밖에 유럽 국가는 부분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 성구매자에 대해 처벌한다.

반면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을 해친다는 명제를 앞세워 이를 금지하는 국가가 더 많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과 중국, 러시아, 아일랜드, 미국의 일부 주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중동의 이슬람국가에서 성매매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로 여겨진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외관상 강요되지 않은 성매매 행위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 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성매매산업이 번창할수록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해 산업구조를 기형화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유해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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