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롯데家 세대교체… 창업주 신격호 시대 막내리고, 49년만에 2세 신동빈 시대 열린다

입력 2016-03-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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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롯데제과ㆍ다음주 호텔롯데 주총서 등기이사 물러나… 롯데 "고령으로 정상정 경영활동 어려워"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롯데그룹의 진정한 세대교체가 25일 이뤄진다. 1967년 6월 롯데제과를 세우면서 지금의 한국 롯데그룹을 일궈낸 1세대 창업자 신격호(95) 총괄회장이 롯데제과와 한국롯데의 지주회사인 호텔롯데 등기이사에서 물러난다.

신 총괄회장은 2011년 2월 차남 신동빈(61) 회장을 한국 롯데그룹 회장에 임명하면서 사실상 경영 2선으로 물러났지만, 여러 계열사의 등기이사로 있으면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49년 만에 그룹의 모태인 롯데제과 등기이사에서 물러나는 것을 시작으로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 이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그룹을 이끌 단독 경영인으로서의 행보를 굳히게 됨에 따라 롯데그룹의 2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24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신격호 총괄회장의 등기이사 사임과 황각규 사장의 등기이사 선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기이사 재선임 안건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롯데그룹 측은 "신 총괄회장은 고령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돼 임기 만료에 따른 재선임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는 이사회에 의한 준법 경영을 확립하기 위한 결정이며, 신규 선임된 황각규 사장은 롯데제과가 글로벌 식품사로 도약하기 위한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이사직 해임은 롯데그룹의 2세 시대가 본격화된 것을 의미한다.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7월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한·일 롯데를 모두 장악한 이후 신 총괄회장이 경영 2선으로 물러났으나 그의 이사직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한·일 롯데 원 리더' 체제를 공고히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 총괄회장의 주식회사 이사직 유지는 경영 혼란만 초래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신 총괄회장은 호텔롯데 등기이사직에서도 물러난다. 다음주 중에 열릴 예정인 호텔롯데 정기 주총 안건에 '신 총괄회장의 등기이사직 재선임의 건'이 포함되지 않았다. 신 총괄회장의 호텔롯데 등기이사직 임기는 오는 28일까지다. 이로써 신 총괄회장은 호텔롯데가 창립한 1973년부터 맡아오던 대표이사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다른 계열사의 등기이사에서도 순차적으로 물러날 예정이다. 신 총괄회장의 부산롯데호텔 등기이사 임기는 오는 11월 만료된다. 내년에는 롯데쇼핑(3월28일), 롯데건설(3월20일), 자이언츠(5월), 롯데알미늄(8월10일)의 등기이사 임기가 끝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롯데 전 계열사의 등기이사 명단에서 신 총괄회장의 이름은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은 본격적으로 '2세 시대'를 열며, 신 회장의 '한·일 롯데 원 리더' 체제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80개 계열사 중 8개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호텔롯데와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롯데정보통신, 캐논코리아비스니스솔루션, 부산롯데호텔, 에프알엘코리아 등이다.

이와 동시에 신동주(61)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패배한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 결과에 따라 광윤사(光潤社·고준샤) 대표 자리까지 뺏길 위기에 놓였다. 신 회장은 지난 1월 말 직접 원고로 나서 광윤사(피고)를 상대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광윤사는 한ㆍ일 롯데 지주회사격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한 롯데그룹의 뿌리이자 지배구조상 핵심 기업이다.

지난해 10월 14일 광윤사는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어 신 회장을 등기 이사에서 해임하고 신 전 부회장을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신할 광윤사 새 대표로 선임한 바 있다. 아울러 이사회는 신 총괄회장의 지분 1주를 신 전 부회장에게 넘기는 거래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과반 최대주주(50%+1 지분)이자 대표로서 등극했다.

하지만 신 회장은 당시 신동주 전 부회장의 지분 획득과 대표 선임 모두 정신건강 논란이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서면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내고 법원의 판단 구하고 있다.

만약 이 소송에서 신 회장이 승리할 경우, 신 회장은 광윤사 이사로 복귀하는 반면 신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직과 과반 최대주주 지위를 모두 잃게 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성년후견인 지정을 끝으로 사실상 경영권 분쟁은 완전 종식된다"며 "앞으로 신동빈 회장의 유연한 리더십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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