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옵션계약, 공사 전에 해제 가능…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입력 2016-03-16 12:00 수정 2016-03-1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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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시스템에어컨 등 옵션계약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옵션상품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게 하거나 과다하게 위약금을 물리고 원상회복비용도 부담시키는 등의 불공정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5개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를 모두 점검해 고객의 해제권 제한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예전에는 발코니 확장, 붙박이장 설치 정도만 옵션으로 제공됐으나 최근에는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가변형 벽체 등 다양한 옵션상품이 제공되고 있다.

문제는 옵션계약 해제가 어렵다는 점이다. 대우건설, 롯데건설, 부영주택, 삼성물산 등 19개 건설사는 아파트 옵션상품의 계약 체결 이후에는 소비자의 계약 해제가 일체 불가한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조항이 고객의 해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민법에 의해서도 이행에 착수하기 이전까지는 소비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들어 이행 착수 전까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이행 착수 전이란 건설사가 옵션상품을 아파트에 설치하는 시점 혹은 고객이 중도금을 납부하는 시점이다.

포스코건설, 협성건설, 동화주택 3개 건설사는 옵션상품 계약 위약금을 거래대금의 20%나 받아왔는데 공정위는 이를 10%로 낮추도록 했다. 위약금은 통상 거래대금의 10% 수준이 관행이다.

옵션계약 해제시 위약금 외에 별도로 원상회복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을 갖고 있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등 21개 건설사에게는 이행 착수 전에는 위약금만 부담하고 착수 이후에는 원상회복비용도 부담토록 했다.

공정위는 또 옵션 상품 대금 미납시 아파트 입주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17개 건설사에게는 해당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토록 했다.

아파트 공급계약과 옵션상품 공급계약은 법적으로 별개의 계약으로 본 것이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인 25개 건설업체 모두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모두 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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